지난 1일 창원지검 형사3부(김진원 부장검사)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고가로 재판매한 K씨(35)를 사기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약 2년 동안 경남과 부산지역 병·의원 의사들을 속여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보험이 적용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구입, 인터넷을 통해 1만5000여정을 부정판매해 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K씨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가 발모제 효능이 있다’는 게시물을 보고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사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고령인 아버지의 거동이 불편하다”며 거짓말을 했고, 이에 의사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대리인 K씨에게 처방전을 끊어 준 의사 4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면허정지 2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자 등이 여러 사정으로 대리진료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대리진료 행위가 만연하다”며 “이에 따른 보험공단 재정의 부실이 초래되는 등 병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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