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조무사회 공동 결의문서 의료법 개정은 ‘대선 선심용’규정
의료법 저지에 단식돌입, 공동휴진, 궐기대회 준비, 개정될 땐 ‘면허증 반납’ 최후 통첩


서울시의사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조무사회 등 서울시 4개 의료관련 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공동 저지 결의문을 발표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결사투쟁하기로 천명했다.

4개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은 개악”이라고 규정한 뒤 “범의료계가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가 굳이 서둘러 강행하려는 것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직업인들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개 단체의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의료법 개악의 실상에 대해 국민과 사회지도층 인사 그리고 전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4개 단체 집행부는 그 즉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4개 단체 주최로 공동 휴진을 포함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셋째, 국회를 대상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에 최선을 다하여 만일 정부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그 즉시 면허증을 반납하고 휴폐업 투쟁을 전개한다.

넷째, 의료법 개악에 앞장서는 국회위원이나 소속 정당의 대선후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어 낙선운동에 앞장설 것을 밝혀둔다.

다섯째, 범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되면 그 즉시 집행부가 총사퇴하며 더 이상 의료인으로서의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권을 포기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국민 앞에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