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앞으로 국공립기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성분명 처방 실시 의사를 밝혔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를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 논란이 적도록 시범적 성격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안보고에서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생동성 인정 품목이 4천개를 돌파했다”며 “정부는 2000품목이 넘으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환자의 편의 도모와 약품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성분명 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유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성분명 처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시민 장관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시도하겠다”며 장복심 의원의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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