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등 의료업종 및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6일부터 사전 예고없이 진행되며, 적정성 검증을 위해 현장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31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4차 세무조사결과 3년간(2003~2006년) 조사대상 1인당 총과세대상소득 11억7천만원 중 6억2천만원만 신고하고, 5억5천만원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세금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혐의자 32명을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32명의 처벌대상 중 장부폐기,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악의적인 탈세혐의자 4명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의적 탈세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세무대리인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및 검찰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조사가 지난해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한 병원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세무조사 선정기준 및 조치사항, 예상조사항목 등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방향을 탈루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