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와 관련한 대정부 소송비용으로 7억 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별사업 명목으로 책정된 이번 사업에는 약가 관련 법률대응 외에도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 관철, 대국민 제약산업 인식개선 홍보, 정책자료 개발 및 좌담회도 포함돼 있다.

이중에서도 약제비 적정화 제도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 사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올해 제약협회의 최대 관삼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경태 부회장은 23일 총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임을 재차 밝히면서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회장도 복지부를 대상으로 제약협회의 입장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관철시켜도 수렴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