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업무가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심사 업무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소비자단체, 한국제약협회 등 이해단체, 제약 및 벤처BT업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허가심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 김명현 차장)’를 구성하고 23일 일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과 무관한 허가 및 신고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민원건수를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등을 포함한 수출용 품목 등의 경우에도 심사 처리 기간을 50일에서 1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의약품 및 건강식품 등의 인허가에 있어서 단순한 사항은 신고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허가증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허가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외부 수요자의 의견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3월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고시·지침관련 사항은 올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하며, 올해 안으로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