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소속 98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22일(목) 오후 3시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정부와의 기나긴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이어 오는 23일(금) 오후 3시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22일 협회측은 청구소원을 제출하면서 “정부의 제도로 인해 미래 핵심기술인 신약개발을 포기해야만 할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고사하고 국민건강을 지켜온 산업 고유의 역할마저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다”고 역설했다.

협회측이 제출한 청구소원에는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세 가지가 담겨 있다. 첫째는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면서 각각의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였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하위 규칙에 의해 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위법이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임을 밝히며 이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