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의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5차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과명칭변경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속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통과됐다.


위원들은 “많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의학적 연구 및 진료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법안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관계자들은 법안소위를 통과 한 만큼 향후 일정도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이 법안은 오후 3시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심의는 끝났고, 국회 절차만 남았다”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결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 부칙에 의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내과와 소아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소아과 명칭 변경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