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시력을 잃게 된 환자에게 담당 의사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모군과 그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안과 의사인 홍모씨의   과실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의사 홍씨는 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군은 지난 2005년 4월까지 홍씨의 병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안약 처방을 받았지만 비정상적으로 안압이 높아지고 녹내장 판정을 받게 되면서 가족들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씨가 양군의 눈주위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안약을 10여 차례 투약하면서도 안압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환자의 시력 상실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않는 한 홍씨의 과실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권한은 데일리메디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