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의료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개정안이 상정되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기 때문.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서울시의사회도 지난 6일 개정안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검토는 해본 적이 없지만 이해단체간 이견차가 크고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이 따른다”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 힘이 약화된 상항에서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의견조율 없는 개정안은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 단체에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가 잇따라 제출되고 있고, 이를 검토한 결과 일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