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수호연대(대표 이상윤, 이하 연대)가 현재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충분한 협의없이 급하게 만든 누더기 법안”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복지부가 각 직능대표, 시민단체 등과 의료법 개정에 대해 9차례의 회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충분한 협의 없이 급하게 만든 점이 확인된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7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임종규 복지부 의료팀장, 정형근 국회의원 앞으로 보낸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의료법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건강권에 합당한 주장은 충분히 수렴,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보장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의료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적인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가 지적하는 사항은 크게 7가지.

먼저 개정안 4조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투약’을 빼놓았고, 6조 표준진료지침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선진의료를 규격화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보다 비용대비효율이라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의료의 특수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7조 신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법에 있던 조항을 억지로 의료법에 끼워 넣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으로 진료자체를 금지해, 환자들의 열망을 묵살했다.

특히 8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항에서 위원회 총 20명중 19명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있으며, 30조 보수교육의무 조항은 의료인에 대해서만 도입하는 사실상의 면허갱신제로 전문직의 자율성 훼손 및 탈 전문화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40조 간호사의 업무조항은 질병진단과 치료에 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간호사에게 이른바 ‘간호진단’을 가능하게 해 무분별한 질병 진단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있으며, 122조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 안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런 오류를 가진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치 않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의료는 무조건적으로 질보다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며, 재정의 수입 지출보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