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안이 발의의원들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노인수발보험법 법안심사소위는 6일 법안을 발의한 5명의 의원과 함께 최종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지만 이 자리에서 이견이 엇갈리면서 소위개최자체가 무산됐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법안의 명칭문제, 관리운영주체, 제가본인부담율 등 3가지.

법안 명칭은 정부안대로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정했지만 수발과 노인이라는 단어가 보험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수발이라는 용어는 대상을 낮게 대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서비스의 질 하락마저 우려되고, 향후 장애인도 이 법안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관리운영주체에 대해서도 공단으로 할 경우 지역 및 개인밀착형 서비스가 어렵다는 입장과 지자체에 둘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높아져 보험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

또 각 개별사업 운영기관이 공단과 지차체로 이원화될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체계화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 제가본인부담율을 현재 제시된 15%에서 10%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상임위에서 모두 결정된 사항들이라며, 이를 가지고 재논의하자는 것은 이 법을 시행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법안소위를 개최해 각 의원들간의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