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노인수발보헙법안(이하 법안)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작성하는 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고, 시범사업에 참여치도 않은 한의사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참여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노인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수발과 치료가 연계되는 요양 개념이 포함돼야 함에도 의사가 작성하는 소견서를 단순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점 등 의사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의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물론 노인수발 수급여부 판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 15인 중 의사는 1명만 참여할 수 있고, 이마저도 한의사로 대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의협은 “이 법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조항삭제, 의사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간호수발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문화,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의 과반수 참여보장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법안을 발의한 5명의 의원과 함께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