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전문과목표방을 2018년까지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방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기제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한의사의 경우 총 8개(소아, 침구, 부인, 간계내, 폐계내, 사상의학과 등) 전문과목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의 자격인증을 받은 한의사라도 10년 동안 간판에 전문과목표기가 금지된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재 8개 전문과목을 두고 있지만 개설기관들은 대부분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등 3개 과에 몰려있어 의료기관의 과다경쟁 및 불필요한 의료비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지금껏 기다렸던 일이기 때문에 10년 연기는 말도안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행이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