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발표 예정이었던 의료법 개정안이 이익단체에 휘둘려 발표가 전격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모호텔에서 장동익 의사협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눈 뒤 오늘 발표 예정이던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공식 발표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체계나 몇 가지 해결안 된 문제가 있으니 의사협회 스스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유 장관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개정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고 다음 주말까지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복지부와 의료계간에 쟁점이 되는 조항은 제4조 의료행위 개념 신설, 제30조 보수교육 강화, 제 40조 간호사의 업무를 중심으로 제1조 목적, 제3조 설명의무, 제6조 표준진료지침 제정, 제26조 허위진료 기록부 작성처벌, 제69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제106조 지도와 명령, 제122조 유사의료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