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및 약제비 허위 청구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공표대상은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산정기준 위반 등 진료는 했지만 기준을 위반·청구한 경우는 제외시켰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그동안 허위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외에 의료법에 의해 면허정지처분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허위청구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상한금액과 실거래가의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약가 인하유도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복지부는 실거래가격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중이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