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간이 현행 2년(실투약일수 730일)에서 최대 2년6개월(913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 제픽스정과 헵세라정 교체 투여시 3개월 이내까지 건보급여가 인정되지만,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B형 간염치료제인 레보비르캡슐과 당뇨약인 아반다릴정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2항목의 약제기준을 신설하고 4항목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설 2항목은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 △rosiglitazone+ glimepiride 경구제(아반다릴정)이며, 변경 4항목은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츄정,·과립, 오논캅셀·건조시럽, 코살린정 등) △lamivudine 경구제(제픽스정, 제픽스시럽) △Adefovir difivoxil(헵세라정) △infliximab 제제(레미케이드주사)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defovir difivoxil제제(품명: 헵세라정)는 투약기간이 최대 2년(실투약일수 730일)에서 2년6개월(913일)로 연장되는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다만, 제픽스와 교체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기준을 변경했다.

또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가운데 lamivudine 경구제의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환자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투약기간은 최대 1년이다.

중증의 활성 크론병, 누공성 크론병 및 강직성척추염에 허가받은 레미케이드주사의 경우 동일 면역계질환인 강직성척추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평생개념인 실투약일수로 총46주(8회)까지 인정된다.

알레르기용약중 코살린정은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환에 단독투여시 인정된다.

아울러 급여기준이 신설되는 clevudine 경구제인 레보비르캡슐의 경우 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에 투여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에게는 금지되며, 건보적용 투약기간은 최대 1년이다.

rosiglitazone+glimepiride 경구제인 아반다릴정의 건보적용 대상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이며, 1일 최대 rosiglitazone으로서 4㎎을 단독 투여할 경우 건강보험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