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전 진찰과 초음파, 기형검사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무상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임신 1주차 때의 초음파 검사 등을 포함해 임신 40주차까지 세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표준 목록을 작성, 이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선 전액 무상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영유아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하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모유 수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험 수가 조정도 이뤄진다.

영유아 외래 진료비는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환자 본인 부담으로 일률적으로 3천원을 내도록 하던 것을 1천500원으로 절반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산모수첩에 바우처를 첨부, 산전 교육과 철분제를 포함한 영양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민간 병의원과 연계해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40세와 66세 연령층의 건강검진시 건강위험 평가 및 생활습관 개선, 골다공증.치매.우울증 등의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등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체력향상제도 도입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비만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건강패널 운영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 단계적 확대 ▲지역산업보건센터 기능 확대 및 설립 지원 ▲노인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확충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데다 운동부족과 흡연.음주, 나쁜 식습관 등으로 청소년의 체력 저하, 직장인의 건강 불감증, 노인의 만성질환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수준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