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식 비만 환자수가 9배나 증가한 가운데 무분별한 비만 치료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비만진료기관들이 부당 급여 청구를 일삼고 있었으며 일부는 허가 받지도 않은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상체중임에도 비만치료를 하고 있는 등 모럴해저드 현상이 심각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진료기관 30개소(의원 20, 한의원 10)를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6.7%에 해당하는 26개소에서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했으며 부당청구 금액만도 3억2000만원에 달했다. 한 개 기관 당 1000만원 정도를 허위 청구한 것.

이들 기관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을 치료한 뒤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받은 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명으로 둔갑시켜 중복 청구(23개소)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또한 5개소는 진료를 하지 않은 날도 진료한 것처럼 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했으며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환자로부터 더 많은 비용을 챙겼다.

더구나 다이어트 열풍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 무분별한 치료를 해온 기관도 있었다.

8개소에서는 비만치료 전에 거쳐야 하는 비만도를 측정 하지 않은(15.5%) 채 비만치료를 실시하거나 비만 약제를 처방(40.3%)했다.

실제로 이들 기관에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비만도를 측정한 554명 중 103(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제의 오남용 정도도 심각했다.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강심제, 혈관확장제, 정신신경용제를 비만치료제로 처방하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규정을 어기고 식욕억제제와 함께 처방하는 사례도 상당했다.
 
원외처방은 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30일 이하로 처방한 경우가 187명(44.2%)고 31~60일이 94명(22.2%), 91일 이상도 101명(23.9%)나 됐다.

더구나 20개소 중 10개소가 비만약제를 4~5종을 8개소는 2~3종을 처방했으며 1종만 처방해야 하는 기준을 지킨 곳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만치료와 관련된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비만치료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협의를 구하는 한편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식약청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대광고와 무분별한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리터링을 통해 피해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권한은 데일리메디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