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이레사정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9일부터 약가가 1정당 55,003원으로 인하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8일자로 서울행정법원(제11부, 사건 2006구합26561)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식회사가 제기한 ‘이레사정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 선고를 내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은 아직 판결문 전문을 통지받지 못한 상태이어서 이를 상세히 검토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