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레사의 보험약가 인하취소 소송에서 아스트제네카카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상준 판사)은 8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취소 소송 판결을 통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원고가 정확한 근거없이 혁신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혁신성을 유지하기에 여러가지 과학적 검증이 미진하고 약가 신청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내 임상결과를 보면 환자가 약제를 이용해서 폐암을 치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피고가 국내 3상 임상결과를 기다려 한국인에게 효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