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깨알같이 작은 글자를 사용했던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문구가 앞으로는 큰 글자로 바뀔 전망이다. 또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약품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체, 글자크기 등을 정하고, 용어도 쉬운 한글 표현 위주로 작성토록 하는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글자는 고딕체류이며, 글자크기는 기본적으로 8포인트 이상, 줄간격 3mm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직접의 용기는 7포인트 이상, 첨부문서는 10포인트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또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 알기 쉽게 기재해야 하며 전문의약품은 전문가(의사, 약사 등)용과 환자용의 2가지 첨부문서 제공하고, 전문가용 첨부문서에는 물리화학적 특징, 임상약리, 발암성, 조제방법 등을 포함시켜야한다.

더불어 국내에서 포장만 하는 소분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해야한다. 어려운 단어도 쉽게 써야한다. 예를 들어 ‘가역적’을 ‘회복가능한’으로, ‘골조송증’을 ‘골다공증’ 등으로 표기하는 등 총 3,543개 용어를 쉽게 변경토록 했다.

식약청 담당자는 “미국, EU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라벨링 기재방식을 국내에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표시자재 교체 등 제약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율시행을 권장할 예정이지만, 원산지(생산국) 표기와 같은 일부 항목은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현재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소비자단체 등에 의견조회 중이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최종 (안)을 공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