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은 시간을 갖고 실제적이고 충분한 병원 현장의 의견 수렴과 토의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강흥식 병원정보관리이사(분당서울대병원장)는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개최된‘건강정보 보호 관리 운영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신중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는 현시점에서 법안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우리나라 1,500개 병원의 5%(약 70개)라도 제대로 된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해 사용할 시점에 새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새 법률이 국내 병원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지만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 주도로 법안이 만들어지다보니 정보화 촉진보다는 개인의 알 권리나 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규제와 처벌을 강조해 병원들이 정보화 기피로 정보화 흐름을 막는 법률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 이사는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건강정보 보호 관련 법률은 병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규정강화는 막대한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용 보상이 전제되어야 병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