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확인요청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3주간 종합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방문을 실시한다.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업무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신청하는 제도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02년 12월 진료비확인요청 관련 법조항(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신설이후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MRI 급여 등 제도변경에 따라 환불건수 및 환불금액도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도 상반기에는 5,785건을 처리하여 10억여원을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되돌려 준바 있다.

이번 의료기관 현지방문은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최소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다발생 민원유형에 대한 심사기준 교육 및 적용상의 문제점 토의 ▲민원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독려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내역서의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에 대한 협조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의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신설된 고객지원실의 업무서비스 추진내용에 대한 안내 및 업무프로세스를 고객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