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원급 소규모 영세병상이 많아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 및 의료행위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3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별법 규정에 의거하여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대책마련을 게을리 해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상이 10만명 당 540개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인 300병상을 크게 초과하는 등 급성기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이고, 영세병상은 과다 상태인 반면 요양병상은 부족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그래서 특별법에 규정까지 마련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급과잉 상황에서도 급성기 병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병원과 의원의 병상수는 2002년 31만2,872개, 2003년 32만3,922개, 2004년 33만1,838개, 2005년 34만1,379개로,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에도 연평균 9,502개의 병상이 증가했다.

장 의원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상의 병상이용률은 낮고 평균 재원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라면서 “평균병상이용율과 평균재원일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71.6%와 10.6일인데 반해 OECD 국가 평균은 각각 76.65%와 7.19일이며, 특히 평균 재원일수는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미국, 프랑스 등 OECD 국가에서도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급성기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병상자원의 합리적인 재배치 및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면서 “병상의 수, 종류, 지역적·기능적 분포 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병상 운영에 대한 질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