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 심사기준이 세부 수치별로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의 보험급여 심사기준은 총 콜레스테롤 농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고지혈증의 국내보험기준은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 이상일때,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일때이다.

또 순수 고중성지방증의 경우 위험요소가 없으면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 검사에서 연속 2회 400mg/dL이상일 때, 위험요인이 있으면 연속 2회 200mg/dL 이상일 때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HDL과 LDL 수치의 합으로 측정되므로 막연히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준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치료기준이며, 실제 임상에서도 총 콜레스테롤이 아닌 LDL 수치를 기준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총 수치보다는 심혈관계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LDL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현재 급여지침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이미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지난 2005년부터 치료기준 고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고지혈증 약물치료 급여지침을 LDL 수치를 기준으로 개선해야 하며 현재 급여지침의 콜레스테롤과 증성지방 기준 수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백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