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지난 4년간 대체조제로 절감된 액수인 9700만원의 132배인 128억원의 예산을 생동성시험 지침작성을 위한 용역사업에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이 식약청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강기정의원에 의하면, 식약청은 의약품동등성관리사업으로 지난 4년간 사업비 총 128억 7천만원을 쏟아 부으면서 자체연구사업비로 16억 7천 8백만원, 용역연구사업비로 104억9천2백만원, 장비구입에 7억원을 썼다.

강 의원은 “사업비의 대부분인 연구사업내용은 대부분 ‘특정성분의 생체이용률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지침작성’이라는 주제인데, 이는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생동성시험방법을 성분별로 표준화해 생동성시험 실시업소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한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강기정의원은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은 생동성 시험 시 시험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권장사항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을 인력의 부족으로 돌리는 식약청의 태도가 오늘날 시험기관의 조작사태를 불러온 한 원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