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일본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인 이레사는 혁신적 신약이라고 볼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일본의 약물감시센터 등 한.일 시민단체는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치료제 ‘이레사’는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약값도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이레사’가 국제 3상 임상시험에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 이뤄진 임상시험에서 170여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점을 강조하며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이 오는 19일에 있을 이레사의 2차공판에 영향이 미칠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레사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험약값을 1정 당 62,010원에서 53,003원으로 인하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약값 인하 조치가 잠정 유보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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