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 및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13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의약 산업을 발전시켜 한의학계 전체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학의 발전 선결과제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현실화 필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범위 확대’, ‘한의원 진료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개선’, ‘혼합제제의 복합제제 전환 필요’ 등 4가지가 이뤄져야한다고 백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가정책이 사실상 한약제제의 품질하락을 종용하고, 비급여 품목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가를 현실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의원은 한방은 의약분업 예외 임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왜곡된 진료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며 타과와의 형평성과 한의원의 진료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금액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급여품목으로 등재된 56개 기준처방 중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제제는 삭제하고, 처방빈도가 높고 효과가 좋은 비급여 품목을 추가로 등재하는 등 조정 작업이 필요하고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혼합제제 급여에서 복합제제에 대한 급여 실시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좋은 품질의 한약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백원우 의원은 “중국의 경우 1982년부터 중의학의 국가적인 집중육성에 돌입하여 현재 세계 한의약 시장의 60%를 선점하는 놀라운 산업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본도 쯔무라(Tsmura) 제약과 같은 전통 제약회사를 집중육성하여 세계적인 생약 선도기업으로 키워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의학 발전을 통해 이같이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