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까지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의료기사법개정안에서 현행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의사 ‘지도하에’를 의사의‘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반대 이유로 한의대 커리큘럼상 방사선과목을 이수하지만 관련 임상실습과정이 없으며, 방사선학이 의사국시에선 해마다 10% 이상 비율로 출제되는데 비해 한의사국시에선 1~2문제에 불과(방사선을 직접 운용하기 위한 전문지식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학에 대한 일반상식 정도의 체크 수단)한 것 등이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CT 소송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가 ‘한의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감독 능력 부족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

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바꾸려는 안에 대해선 의료기사가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에 의한 환자의 종합적인 소견을 토대로 의료기사의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토록 하는 ‘지도’의 역할은 필수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병원계는 지도가 ‘처방과 의뢰’로 변경될 경우 의료기사 단독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의 질적 저하 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