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해 혁신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현재 복지부와 아스트라제네카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제 3자입장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혀 제약사의 압박수위를 높히고 있다.

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레사는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하지 않은 약물로 더 이상 혁신적 신약이 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약가재평가를 통해 가격을 인하한 것은 당연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또 단체는 혁신적 신약으로의 인정당시와 달리 지금은 같은 기전의 의약품인 타쎄바가 승인되어 이레사에 비해 효과와 안전성에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레사의 혁신성은 더 이상 인정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복지부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제 3자입장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명의는 건강세상네크워크와 일부 폐암환자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약측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상을 보면 제3자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소송에 참여해 이레사가 혁신적 의약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