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레사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항의시위와 관련, 약가인하 집정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사의 당연한 권리 요구 절차이며 향후 진행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4일 오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이 끝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사의 당연한 권리 요구 절차인데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3일 발표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연결하여 다국적제약사의 집단적 반발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허가 조치나 일부 임상 결과 등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의 토대 위에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식약청이 인정한 약을 시민단체가 ‘이레사의 혁신성이 상실되었다’라는 주장을 폄으로써, 이레사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의료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치료와 처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용에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레사를 처방하고 있는 의료계 및 환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그 정당함을 따지는기 위해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폐사는 겸허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