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서울행정법원의 이레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건약은 또 4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가두시위를 통해 이번 사안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앞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레사의 약가조정안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회사측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험약가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건약은 “이미 미국에서는 신규 비소세포성폐암에는 사용될 수 없는 적응증을 가짐으로써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면서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명확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제값 이상을 받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익을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을 비꼬았다.

이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건정심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며 “이미 건정심에서 이레사에 대한 혁신성의 취소 및 그에 맞는 가격인하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건약은 설명했다.

또한 이레사의 가격결정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레사의 경우 국내의 보험약가는 62,010원으로서 미국의 도매가 57,444원보다 훨씬 비싸고 더군다나 연방정부기관에 공급되는 가격(FSS)는 49,104원이며 Big 4(보훈처, 국방부, 공중위생국, 해안경비대)에 공급되는 가격은 37,966원”이라면서 “설령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약가는 높게 평가돼있어 약가인하조치는 당연하다”이라고 역설했다.

건약측 관계자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충분한 근거와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한 정책들이 언제든지 소수의 이익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이 사회를 양극화심화라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