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복지부를 상대로 난 행정소송에서 이레사의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치 판결을 얻어냈다.

회사측은 지난달 28일 행정법원이 이레사 약가 인하건과 관련해 “보험약가인하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레사 상한금액을 55,003원으로 인하한 부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이유를 ‘보험약가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간단하게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