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라이릴리가 유한양행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자)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무역위원회 구제신청을 지난 5월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제 32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항암제인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 지를 조사키로 결정하고 오는 11월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릴리는 광동제약 및 신풍제약을 염산젬시타빈을 특허 시비가 있는 인도의 닥터레디사 원료를 수입하여 항암제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구제신청을 받아낸바 있다.

릴리는 이번 유한양행과 한국유나이티드에도 이같은 이유를 들어 조사요청했으며 아울러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원회측은 “향후 1년 이내에 동 물품의 수입 및 제조, 판매행위 여부, 특허권 침해여부등을 조사하여 수입, 제조, 판매행위의 중지등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