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장애인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고가의 가정용 산소발생기도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용품의 구입절차와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절차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가정용 산소치료기에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약 10,800명에 달하는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120~150억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은 규제심사ㆍ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세부 운영기준 및 방법 등도 마련하여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