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이레사가 전격 인하됐다. 이에 따라 새 가격은 기존 62,010원(1정당)에서 55,003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19일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약은 그동안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값을 인하하라”고 주장한 시민단체와 “약값을 인하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건강보험 약가정책에 처음으로 반영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