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비소세포폐암약인 이레사를 처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효능, 이상반응, 대체약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처방할 것을 권고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고문에는 “이레사 치료전 환자에게 유효성과 안전성(생존율 연장에 대하여 입증 실패한 다국적 3상 임상시험 결과 포함), 호흡곤란 등 이상반응이 초기증상, 간질성 폐질환 및 사망 등의 치명적인 증례, 비소세포폐암의 치료법, 대체치료의 존재여부 및 이익/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 하에 투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심평원측 한 관계자는 “이번 공고 배경은 최근 일본에서 부작용 사례가 수집됨에 따라 국내서도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위한 사전조치”라며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