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에는 “이레사 치료전 환자에게 유효성과 안전성(생존율 연장에 대하여 입증 실패한 다국적 3상 임상시험 결과 포함), 호흡곤란 등 이상반응이 초기증상, 간질성 폐질환 및 사망 등의 치명적인 증례, 비소세포폐암의 치료법, 대체치료의 존재여부 및 이익/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 하에 투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심평원측 한 관계자는 “이번 공고 배경은 최근 일본에서 부작용 사례가 수집됨에 따라 국내서도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위한 사전조치”라며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