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제시키는 스타틴제제의 명암(明暗)이 엇갈렸다. 심바스타틴 성분의 조코의 제네릭은 미국서 승인을 받은 반면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의 리피토의 제네릭은 영국에서 출시가 불발됐다.

조코의 퍼스트 제네릭 제형은 인도의 랜박시사와 이스라엘 테바사가 만든 것으로 지난 23일 조코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제형은 테바사의 경우 5㎎·10㎎·20㎎ 및 40㎎이며 랜박시사의 경우 80㎎이다.

반면 리피토 제네릭은 영국법원이 화이자제약의 리피토의 칼슘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함으로써 제네릭의 출시가 불발로 끝났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월 영국대법원은 2011년 11월까지 화이자의 리피토 관련 기본 특허(basic patent)는 유효하지만 2010년 7월에 특허권 효력이 소멸되는 리피토의 칼슘염과 관련된 특허권은 무효하다고 판결하고 항소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리피토 제네릭 역시 랜박시사 제품으로 당초 2011년 특허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영국에서 제네릭 제형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화이자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린 특허는 리피토의 칼슘염과 관련된 2차 특허로서 2010년 7월에 효력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