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이레사는 혁신적인 신약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이레사는 제 3상 임상시험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한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따라서 혁신적 신약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혁신적 신약이 아니라 일반식으로 재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는 “당초 약가인하안을 제기할 때 상한금액조정 방식의 하나로 상대비교가를 제시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레사는 일반신약에 적용되는 상대비교가로 재조정돼야한다”고 기존입장을 강조했다.

또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 조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장에 대해 단체는 “현행 규정상 조정은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만을 근거로 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조정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약가는 재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지금까지의 행동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복지부의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정단한 권리를 침해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제약사와 시민단체간의 싸움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얼마전 성명서를 통해 “미국, 일본 및 아시아 국가와 국내에서 실시된 임상결과를 통해 이레사의 효과를 인정받았으며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약효를 인정, 암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레사의 급여기준을 확인한바 있다”며 약효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