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인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향정약 중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의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향정약에 대해 별도의 관리법안인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향정약의 적정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련 민간단체(4인) 보건·법무 부처(3인) 및 공익대표(3인)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한 향정약 관리 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조절하는 법적 장치로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토록 하는 전속고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정약 단속원을 신설해 공무원 중 의·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향정약 전담 단속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장이 고발을 할 수 없는 다소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 법률안이 제정되더라도 향정약을 의료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선 기존처럼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향정약의 오·남용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는 현재처럼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