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한국과 칠레간 FTA 체결에서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한 것처럼 한미FTA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약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협회는 최근 신약개발 정책지원 확대와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제약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가 요청한 조항은 4가지로 R&D 자금 지원, 세제 및 제도 지원, 의약품 가격 인센티브 부여, 폐업 및 M&A 지원 등이다.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판단이다.

특히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R&D 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직접지원 방안과 세제 및 가격 부분에서의 간접지원 방안과 퇴출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간 M&A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경영지원 방안도 건의에 포함시켰다.

협회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제약산업이 FTA 체결로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산업근간이 흔들릴 경우 정치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를 적극 반영해 줄것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