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어스의 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의 보험급여기간이 1년으로 연장됐다.

2일 회사측은 지금까지 엔브렐 주는 강직성 척추염에 총 9개월간의 보험급여인정을 받아 왔으나 복지부의 금번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이들 질환에 대한 보험인정 기간이 총 2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가도 바이알 당 16만4,000원에서 14만7,600원으로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인하로 그 동안 엔브렐 투여가 필요한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엔브렐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종양괴사인자(TNF) 억제제로서 강직성 척추염 주요 원인인 종양괴사인자를 세포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생리활성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이다.

국내에선 2003년부터 시판되어 강직성 척추염 이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및 건선성 관절염치료에 보험급여 인정 받아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7만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처방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