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 조작품목인 영일약품공업의 카베론정 25㎎과 이름만 다른 카르베딜롤성분의 고혈압약 19개가 추가로 허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 추가 19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 알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가 품목은 광동제약 딜라베롤정, 대한뉴팜 알베카정, 유한메디카카 로베딘정25mg, 케이엠에스제약 카르베디안정, 한국콜마 카르베딜정25mg, 한국슈넬제약 카르베론정, 미래제약카르벨정25mg, 한국파비스 카바론정, 씨트리 카버딜롤정, 구주제약 카베릴정, 수도약품공업 카베틴정, 코오롱제약 코오롱카르베딜롤정25mg, 휴온스 휴디롤정25mg, 우리제약 카베디정, 넥스팜코리아딜란정25mg, 한국약품 디라렌정, 인바이오넷카데롤정25mg, 대화제약 대화카르베딜론정, 한국유니온 딜타렌정 등이다.

복지부는 19개 품목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허가취소 처분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되 삭제시까지 1일자 진료분부터 급여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등재시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의 청구현황,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사용장려금 등 해당 자료를 산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기 자료를 참고로 허가시부터 급여중지기간까지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손실분에 대하여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기관과 해당 제약사에 회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