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올해말로 폐지될 기업 연구개발투자 조세감면제도의 기한 연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협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R&D 관련 조세감면조항 대부분이 올 해 말로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어 문경태 부회장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 수석보좌관을 만나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를 방문해 신약개발과 같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조세지원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세법개정시 세수확보 보다 기업 R&D투자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긍정 검토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기부와 산자부 또한 R&D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성과 산업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제약협회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고 관련부처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중에 R&D관련 조세지원 일몰기한 연장 건의문을 재경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신약개발의 조세지원 필요성과 중요성을 건의문에 담기 위해 최근 3년간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 및 세제혜택 내역을 조사 중에 있는데 약 4,000~5,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올해 말로 폐지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현행 30%)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4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현행 7%)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기술 취득 시 3%) △제132조 최저한세(현행 대기업15% 중소기업1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