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 산부인과가 담당교수 책임분만제를 도입했다.

책임분만제란 임신기간 동안 진료를 담당해온 교수가 야간과 새벽 등 시간대에 관계없이 분만까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임신 후 수개월 동안 진료를 담당해온 의사가 출산이 임박해서 다른 의사로 바뀐다면 당황스럽고 불안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분만 시기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어 주치의가 무조건 출산을 담당한다는 보장은 없다. 때문에 당직의사가 분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주치의 책임분만제의 가장 큰 장점은 산모의 편안함이다. 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을 때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잘 알고있는 의사가 분만까지 담당하는 덕분이다.

김태윤 교수는 "오랜 기간 교감을 쌓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적 안정을 얻고 편안하게 출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신부의 편안한 진료와 출산을 위해 책임분만 시스템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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