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모를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안팎으로 정하고 정부 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4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 4조3천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왔으며 올해의 경우 3조9천41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액이 그동안 지역가입자 지원에만 사용돼온 점을 개선, 직장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하고 직장가입자가 휴직할 경우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보험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도입해 실직자가 희망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은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으며,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료 상.하한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6천270원에서 113만7천920원의 범위내에서 책정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한선은 현행대로 144만5천400원으로 하되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위해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190만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3천100원 정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신고시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뒀으며 원외 처방전에 의한 조제 과정에서 과잉처방을 할 경우 환수 규정을 마련했고 지역가입자 가구의 보험료 납부 의무 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했다.

아울러 체납 보험료에 붙는 가산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보험료 등의 환급시 이자 가산,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흡연자 지원 규정 등도 마련했다.

변재진 복지부 차관은 "개정안을 놓고 재경부, 기획예산처와 사전 조율을 거쳤다"면서 "14일부터 5월4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6월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