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이라는 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9일 가진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대면진료가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범위도 재진환자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며,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정부 측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3차 회의는 16일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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