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0곳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거짓청구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실제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로 2억 2천여만원에 달한다. 두번째는 비급여 시술을 수진자에게 전액 받았는데도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사례로 8천 5백여만원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6일부터 6개월간 공고된다.

이번 명단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공표된 의료기관은  병원 12곳, 요양병원 13곳, 의원 236곳, 치과의원 41곳, 한방병원 9곳, 한의원 152곳, 약국 17곳으로 총 480곳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