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에게 취급 관리사항에 대한 교육을 13일 부산청 대강당(중앙동청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사항에 대한 교육은 원료물질 취급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수출입 승인사항, 거래기록 관리 및 기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원료물질로 지정된 품목의 제조업소, 수출입업소, 판매업소 등이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교육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식약청 홈페이지와 부산청 의약품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bskfda)에서 확인할 수 있다.